2023.11.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혜택을 특정 조건의 상속인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 확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의 허용 기간을 늘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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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4조의2(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1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기간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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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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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허용하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분할 납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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