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연부연납 기간)이 예전 법으로 이미 늘어난 사람들도,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상관없이 남은 세금에는 새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 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확대된 분납 기간 적용
예전에는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을 늘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람은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미 낸 세금을 뺀 나머지 세금에 대해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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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71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기간 중인 경우, 부칙 개정일 이전 기 납부한 상속세액을 제외하고 향후 납부할 상속세액(납부기한이 연장되어 이후 납부일이 도래하는 상속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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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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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부연납
상속재산이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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