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3명 이상이 참여해 진행하도록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하며, 소규모 사업장에는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참여 인원 3명 이상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 기준이 불명확해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가 조사를 할 때 피해근로자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참고인 진술을 받을 때도 피해근로자등과 신고된 자가 각각 지정한 참고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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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조사를 하려는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3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고인 진술·진술서 제출 시에도 피해근로자등과 신고된 자가 각각 지정한 참고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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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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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근로자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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