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최소 3명이 참여하고,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추천인이 조사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참여 인원 최소 3명 이상, 피해자 추천인 포함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려는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3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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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2항
변경 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당사자 등을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근로자등)'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자(피신고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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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용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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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ㆍ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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