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참여 인원과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참여 인원 및 구성의 의무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때, 단순히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명 이상의 인원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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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참여 인원의 구성이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용자가 조사를 할 때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참고인 조사 시에는 피해근로자등과 피신고인이 각각 지정한 참고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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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사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인지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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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근로자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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