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책임)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제34조의5(조사ㆍ질문)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조의3(이행강제금)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9조(청문)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51조(권한의 위임)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