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육 행정 주체 전환14건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의 핵심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 제4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이 이를 담당하게 돼요.
- 제6조개정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소속이 기존의 시·도에서 교육청 소속으로 변경돼요.
- 제7조개정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바뀌고, 교육감이 이를 위탁할 수도 있게 돼요.
- 제11조개정보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참여하는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돼요.
- 제11조의2개정어린이집이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국공립 외 어린이집의 인가 및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돼요.
- 제15조의2개정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에게로 넘어가요.
- 제15조의3개정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한 판단과 심의를 거치는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바뀌어요.
- 제15조의4개정보호자 동의 시 CCTV 설치 관련 신고를 받는 대상이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돼요.
- 제19조개정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관리 및 보고를 받는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는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돼요.
- 제25조의2개정지금은 시·도지사 등이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운영하게 돼요.
- 제26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여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도 함께 참여해요.
- 제26조의2개정지금은 지자체장 등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이를 담당하게 돼요.
지원 및 정보 관리4건
보육 관련 비용 지원, 자료 조사, 정보 고지 등 지원 체계와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 제9조의2개정보호자 교육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요.
- 제34조의5개정지금은 지자체장 등이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데, 특정 비용 지원 시에는 교육감이 수행해요.
- 제34조의7개정지금은 지자체장 등이 정보를 고지하는데, 특정 비용 지원 시에는 교육감이 고지하게 돼요.
- 제38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보육료 수납 기준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이 그 기준을 정하게 돼요.
지도·감독 및 행정권한14건
교육감이 지도, 명령, 조사 등 강력한 행정적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제41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와 명령을 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도 포함돼요.
- 제42조개정지금은 지자체장 등이 보고를 받고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도 이 권한을 갖게 돼요.
- 제42조의2개정지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감도 지급할 수 있어요.
- 제43조개정지금은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게 돼요.
- 제43조의2개정지금은 지자체장 등이 휴원을 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감도 휴원을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44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 명령을 내리는데, 앞으로는 교육감도 명령을 할 수 있어요.
- 제44조의2개정지금은 시·도지사 등에게 권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감도 이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돼요.
- 제44조의3개정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기존 지자체장 외에 교육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 제45조개정어린이집 폐쇄 등 조치 시, 기존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권한을 갖게 돼요.
- 제45조의2개정과징금 처분 시에 대해 기존 지자체장 외에 교육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 제45조의3개정행정제재처분의 승계 확인 시, 기존 지자체장 외에 교육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 제49조개정청문 절차 진행 시, 기존 지자체장 외에 교육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2개정정보 공시 관련 시정 권고나 위반 확인 시, 기존 지자체장 외에 교육감도 권한을 갖게 돼요.
- 제49조의3개정위반사실 공표 시, 기존 지자체장 외에 교육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권한 위임 및 처분5건
업무의 위탁, 권한의 공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51조개정권한 위임과 관련하여 기존 지자체장 외에 교육감의 권한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51조의2개정업무 위탁 및 비용 보조 시, 기존 지자체장 외에 교육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 제51조의3개정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조회 요청 시, 기존 지자체장 대신 교육감이 수행하게 돼요.
- 제52조개정도서·벽지 등 어린이집 기준 완화 시, 기존 지자체장 외에 교육감도 권한을 갖게 돼요.
- 제56조개정지금은 여러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부과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