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법안이에요
단기 이직자 많은 사업장에 보험료 추가 부과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짧게 근무하고 이직한 사람 비율이나 낸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사업주가 내는 다음 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해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①단기 근속 이직자 비율과 ②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다음 보험연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 일정 소득 기준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질병·육아·임신·출산으로 이직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개정 규정은 2028년 실업급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