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단기고용과 반복이직이 많아 구직급여 지출이 많은 사업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단기고용·반복이직 많은 사업에 보험료 할증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연도의 최대 40%까지 올릴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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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사업의 단기고용·반복이직 실태나 구직급여 지급 실적을 실업급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에서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다음 보험연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연도 보험료의 40%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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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7년 보험연도에는 우선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해요. 이후 2028년부터 보험연도별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고, 늦어도 2030년 보험연도까지는 요건을 갖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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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의 일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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