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생 략)
개정안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ㆍ출연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