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 공공기관을 공동으로 만들거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출자 및 출연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함께 돈을 내어(출자) 또는 지원하여(출연) 공공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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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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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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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현금이나 현물로 재산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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