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공계 인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학원생 지원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 이공계 육성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공계인력 정보 수집·관리 체계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인력 조사와 고용·경력경로 파악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연구개발 성과, 학교교육·고용 정보 등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해요(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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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공계인력의 개인정보, 연구개발과제 수행 정보, 학교교육·고용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이공계인력의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성과 정보, 학교교육·고용·직업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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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공계 인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에요.
연구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병역과 연구를 연계하는 지원 정책이에요.
국가 전략 기술 분야를 강화하고 우수한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예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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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공계인력 수지지표
이공계 박사학위자 등 주요 인력이 국내외로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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