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국회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를 할 때, 위원회 의결로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정감사·인사청문회에서도 금융거래정보 요청 가능
지금까지는 국정조사를 할 때만 조사위원회 의결로 금융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하는 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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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변경 후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도 의결로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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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루는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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