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자료 요구 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자료 요구 시 정보 제공 허용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국회가 안건 심의를 위해 요청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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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변경 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또는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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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내용이나 관련 정보와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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