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회용 금융거래정보 제공 근거 신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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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가목)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도록 각 목으로 나눠 규정하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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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알게 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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