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라고 위원회가 의결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정조사·인사청문회용 신용정보 제공 근거 신설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신용정보 제공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새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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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않는다고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그 제공 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구체화하면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이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2호)로 나누어 정하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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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거래내용·신용도·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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