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운전면허시험이나 면허증 발급·갱신,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장기기증희망등록 접수 업무 신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실시,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갱신 발급, 정기 적성검사 실시 업무를 수행할 때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이 있으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15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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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호
변경 전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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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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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이 나중에 뇌사하거나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정식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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