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할 때 장기 기증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접점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방식 외에도, 운전면허 시험이나 갱신처럼 국민들이 자주 찾는 상황을 활용해 장기 기증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의)
변경 전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제4조(정의) (…현행과 같음…)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신장, 간, 심장, 폐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