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받을 때 장기등 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등록 신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장기기증 의사 확인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발급ㆍ재발급받는 사람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져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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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호(정의)
변경 전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등록 근거 조문에 신설되는 제15조의2가 추가되어, 제15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도 장기등기증희망자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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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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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이 나중에 뇌사 상태가 되거나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등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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