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갱신 시 장기 기증 희망 의사를 확인하여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장기 기증의사 확인 절차 마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신청자에게 장기 기증 희망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관련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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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3호
변경 전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에 관련 조항이 제15조로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에 제15조와 새로 생기는 제15조의2가 모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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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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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내장이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신장, 간, 심장, 폐, 골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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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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