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장 평균보다 훨씬 많이 주주환원을 하는 상장회사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새로 주는 법안이에요.
주주환원 세액공제 신설
상장법인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에게 돌려준 이익의 비율(주주환원성향)이 직전 연도 시장평균의 1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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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등 요건을 갖추고,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성향이 직전 연도 시장평균의 12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주주환원비율을 곱한 금액의 5%를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다만 공제액이 주주환원금액의 1%를 넘으면 1%를 한도로 해요. 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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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주환원
회사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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