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장 평균보다 훨씬 많이 주주환원을 해온 상장기업에게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 혜택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배당 기업을 위한 법인세 공제 신설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의 140%를 초과해 주주환원을 실시한 상장기업에 대해, 그 초과 금액의 5%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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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의 140%를 초과하는 주주환원을 한 경우 그 초과분의 5%(주주환원금액의 2%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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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주환원
기업이 배당이나 자기주식 소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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