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고용, 자녀장려금 중복적용, 지주회사 주주환원 세제혜택을 함께 손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한도 확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의 세액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청년 상시근로자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상시근로자도 감면한도 확대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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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3항제2호
변경 전
감면한도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년 상시근로자,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상시근로자도 감면한도 확대 계산에 포함되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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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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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특별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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