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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개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전쟁 중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는 아픔을 겪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12조의2(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
제12조의3(피해위로금)
제12조의4(피해위로금 지급신청)
제12조의5(심의 및 결정)
제12조의6(결정서의 송달)
제12조의7(재심의)
제12조의8(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의 지급)
제12조의9(피해위로금의 환수)
제12조의10(소멸시효)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