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6·25전쟁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납북자가족 단체 재정지원 범위 명확화
정부가 납북자가족 단체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에 단체의 운영비,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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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변경 전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대상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지원 경비에 단체의 운영비, 관리비 등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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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과 위원들의 신분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절차에 관한 조문이에요.
피해위로금의 신청, 세제 혜택, 그리고 수령권의 소멸 시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수령할 경우의 환수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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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북자가족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사람의 가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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