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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발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추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44조의5(준수사항)
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제44조의9(비용부담)
제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