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치료감호 범위를 확대하고,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복약검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 범위 확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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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변경 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의 죄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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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폭력 범죄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명확성을 위해 치료명령 관련 용어를 통일하여 정의했어요.
치료 명령자의 복약 여부 확인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선고유예 실효 등 법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 범위 확대는 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복약검사 관련 규정은 현재 치료 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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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정신질환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를 의료기관에 수용하여 치료와 감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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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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