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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발의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공포일 2025-05-27 · 공포번호 2098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