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의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에서 배당금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당금 공제 항목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받을 때, 내국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액도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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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2제1항
변경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환류로 인정되는 항목에 '배당'이 추가되어, 투자·임금과 함께 배당으로 환류한 부분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고려되도록 라목 표현에 '배당'이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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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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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규모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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