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을 범죄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강제실종 금지 원칙 명시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으며,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도 강제실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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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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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제정법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가입해 발효된 강제실종보호협약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행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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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실종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아래 사람을 체포·구금·납치하고 자유를 박탈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재·생사를 은폐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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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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