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제실종을 범죄로 처벌하고 방지하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강제실종 관련 범죄 신설
강제실종죄, 실종자수수ㆍ은닉죄, 강제실종 상해ㆍ치상죄, 강제실종 살해ㆍ치사죄 등 강제실종과 관련된 범죄를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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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 제정
변경 전
현재는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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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 실행 사례는 없는 상황에서의 제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한국에서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 선언적 의미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국내 이행법률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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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실종
국가나 국가의 승인ㆍ지원ㆍ묵인 아래 사람을 체포ㆍ구금ㆍ납치하고도 그 사실이나 소재를 알리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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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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