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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3년 3월 이후 초ㆍ중학교에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각 학교에서는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 등이 상이함.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