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는 이를 반영한 연간 계획을 세워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성취 기준을 정해요
지금은 학교환경교육의 전국 공통 목표나 성취 기준이 따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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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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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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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 관련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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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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