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특례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무상교육 비용 국가 전액 부담
지금까지는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1,000분의 475만 증액교부하고 나머지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려보내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