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수출 목적 수입품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유해ㆍ위험기계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넘기는 법안이에요
수출 목적 수입도 안전인증 면제
지금까지는 연구ㆍ개발 목적 제조ㆍ수입이나 수출 목적 제조만 안전인증이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모두 면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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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변경 후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로 바뀌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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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1항 및 제165조제2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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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인증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기계등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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