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확대
현재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의 제조 시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조항을 수정하여 수출용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도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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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변경 후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면제 대상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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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된 일부 조항(제102조제2항~제8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수출용 제품 수입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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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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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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