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체납 재산 추적이나 소송 수행에서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세 부과·징수·소송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포상 근거 신설
지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주는 근거만 있고, 체납 재산을 찾아내거나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는 없었는데,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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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제1항(포상금의 지급)
변경 전
국세청장은 탈루세액·부당환급세액·은닉재산 신고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20억원(신고 유형에 따라 최대 40억원 또는 3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변경 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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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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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루세액
내야 할 세금을 숨기거나 줄여서 신고하지 않은 세금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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