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데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포상 근거 신설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등 국세 부과와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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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라도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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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탈루
내야야 할 세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고 숨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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