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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잠복, 수색업무 등 세무공무원의 강도 높은 업무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