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땅·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유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협의매수·수용 자산 특례 신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장기보유자산·조합입주권은, 그 양도차익에 새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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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특례가 없어서, 이런 자산도 일반 장기보유자산과 같은 방식으로만 공제액을 계산해요.
변경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장기보유자산·조합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별도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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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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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오래 보유하다가 팔았을 때, 양도차익 중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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