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어쩔 수 없이 넘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유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협의매수·수용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신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장기보유자산 또는 조합입주권은 별도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표를 적용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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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장기보유자산 또는 조합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별도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6부터 15년 이상 100분의 65까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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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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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등을 뺀 후 남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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