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공익사업 때문에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땅을 오래 보유했던 사람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협의매수·수용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신설
발의 의원들은 협의매수나 수용은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양도인데도 별도의 특례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런 경우에 적용할 별도의 공제율표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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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장기보유자산 또는 조합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새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부터 15년 이상 100분의 60까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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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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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오래 보유했다가 팔 때, 보유 기간에 비례해서 양도차익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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