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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역시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3항 및 제17조제5항제13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