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화재공제료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화재공제 사업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하는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이 새로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만 있었는데, 전통시장 상인이 아닌 소상공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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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제17조제5항제13호의4에 따른 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상인에 대하여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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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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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공제
여러 사람이 조금씩 돈을 모아 두었다가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민간 보험과 비슷하지만 공적 성격을 가진 상호부조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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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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