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의 직무를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
나. 세무사자격자의 세무법인ㆍ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등록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다. 회원업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감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라.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마. 무자격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바.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세무사의 직무)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제6조(등록)
제11조(비밀 엄수)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제13조(사무소의 설치)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제18조(설립과 감독)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제22조(벌칙)
제22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