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넓히고 등록ㆍ감독 제도를 보완하며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세무사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행정심판대리 범위 확대
지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청구 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 전체로 대리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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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변경 후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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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공공기관 위탁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무사 등록 절차와 실무교육,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행위나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내용이에요.
업무 환경, 비밀 유지, 공직자 제한 등 기타 운영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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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대리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ㆍ신청ㆍ청구의 대리, 장부 작성 대행 등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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