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급 사업에서 임금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에서는 도급인(발주자 포함)이 수급인에게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서 매월 지급해야 하고, 수급인은 이 돈을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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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
변경 전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도급 계약의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도급인(발주자를 포함한다)은 그 사업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지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수령한 임금비용을 임금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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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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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인
일의 완성을 다른 사람(수급인)에게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으로, 이 법에서는 발주자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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