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관리하도록 해서 임금체불을 막으려는 법이에요.
임금비용 구분 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서 매월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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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
변경 전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해요)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서 매월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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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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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
한쪽이 어떤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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