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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발의 ·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