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업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취소 기준 완화
현재는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으면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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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제5호
변경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변경 후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후에 내리는 처분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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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주는 금융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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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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